2011년도 최저임금 공지
Writer|관리자 | Date|2011-01-06 09:55 | Hit|7,063 |
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 4,320원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적용기간 : 2011.01.01 ~ 2011.12.31
최저임금액 : 시급 4,320원
- 일급 34,560원 (일 8시간 근무기준)
- 월급 902,880원 (주 40시간 근무기준)
- 월급 976,320원 (주 44시간 근무기준)
적용범위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)
* 감액적용 대상
- 수습근로자 : 최장 3개월간 10% 감액 적용 가능
-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(노동부장관 승인시) : 20% 감액 적용 가능
* 적용제외 대상
-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(노동부장관 인가시)
-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, 가사사용인
-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사용자의 의무
*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
-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
-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, 최저임금액과
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
*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내용 주지의무
- 사용자는 다음 사항들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
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함
- 주지사항 : 최저임금액,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, 효력발생일, 적용제외
* 근로자의 범위
-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
-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
-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|